본문 바로가기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 대상 및 준비서류 방법 종결

슈라인 2023. 8. 30.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 대상 및 준비서류 방법 종결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 대상 및 준비서류 방법 종결

오늘 포털 검색에서 육아휴직예산 관련한 기사내용이 실시간에 확인되면서 육아휴직 관련 정책 바뀐 소식과 함께 글을 쓰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육아휴직급여에 관련된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육아휴직급여와 신청 그리고 대상 및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 한방에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신청

육아휴직 급여신청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육아휴직급여 신청 바로가기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신청 화면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신청 화면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신청 바로가기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신청 바로가기

각 홈페이지마다 공인인증서 통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접수기관 주체는 고용노동부이며, 신청기한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 12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접수신청 하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모바일 어플 육아휴직급여신청하기

육아휴직급여신청 안드로이드 모바일 다운로드
육아휴직급여신청 안드로이드 모바일 다운로드

모바일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에서 고용보험 모바일 검색을 하셔서 다운로드하여서 어플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기간

2024년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유급 육아휴직 지원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한다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붙게 되었는데 부모에 모두 적용이 되지만, 두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에서는 통상 자기 임금의 80% (월 150만 원 한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맞벌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서 해당사항에 되지 않는 부부에게는 그렇게 좋은 정보는 아닌 거 같습니다.

영아기 특례지원 대상 아동 연령 또한 18개월까지 확대하고, 만 0세부터 자녀를 둔 부모에게 기존에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며, 만 1세부터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지급액이 인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4 육아휴직예산 뉴스 바로가기
2024 육아휴직예산 뉴스 바로가기

3.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입니다. 다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부모일 경우 남 녀 모두 육아휴직의 급여 대상자입니다.

4. 육아휴직 급여 준비 서류

4.1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4.1.1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필요합니다
  • 육아휴직확인서 1부 (최초 1회) 제출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필요합니다.
  •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 또는 모 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이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배우자는 부모로 봅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3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4.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제출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ㆍ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을 말합니다)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본 1부

4.2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4.2.1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한부모가족증명서

4.2.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한부모가족증명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기타 정보 (중요)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1인당 최대 120만 원,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최대 가구당 24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시 육아휴직 장려금 '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접수 들어갑니다.

 

육아휴직신청 서울특별시 육아휴직장려금 바로가기
육아휴직신청 서울특별시 육아휴직장려금 바로가기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신청 및 관련된 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은 없어서는 안 될 정책이기도 하지만 자녀양성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려면 무엇인가 다른 사항들이 나와야 조금 더 발전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