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가입대상 알기쉽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마련된 기여금으로 지급되는 상품 제도이며, 청년의 자산을 키워주기 위한 금융적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빠르십니다. 내가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정도를 자유롭게 저축처럼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금리도 높아서 청년도약계좌 자격이 조건 되신다면 무조건 신청하시는 게 실보다 득이 많습니다.
오늘 포스팅 통해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가능합니다
- 취급기관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취급
청년도약계좌 신청자 매뉴얼도 첨부해 두겠습니다.
20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 기간 운영 예정입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은 나이, 개인소득, 금융소득, 가구소득 총 4개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제한: 복지, 고용지원 및 지자체 상품은 동시가입이 가능하나,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해지)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조건
1) 나이
- 청년도약계좌 나이 기준은 신규가입일 만 19세 ~ 34세 이하까지 해당됩니다.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계산에서 빼고 해 주니 참고하세요.
2)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일 때 해당합니다.
3) 가구소득
- 청년도약계좌는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조건을 포함시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해당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4) 금융소득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3. 청년도약계좌 가입해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합니다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소득+우대금리) 합니다.
가입절차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됩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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