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5분안에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너무 많이 쓴 의료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모두 187만 명 정도에게 2조 3천억 원 상당을 돌려줄 예정입니다. 한 사람당 평균 132만 원 정도를 돌려받게 되는 것인데 생각보다 큰돈입니다. 신청을 해야만 돌려준다고 하니 이번기회에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하고 신청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
혹시라도 본인이나 가족 혹은 주변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지난해에 많이 아파서 병원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잘 알아보시고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위에 링크로 바로가시면 민원 여기요 탭에 들어가시고 환급금 조회 눌러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 건강보험료 어플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에 링크 클릭으로 다운로드하시고 민원 여기요 탭 클릭하시고 조회 탭 누르신 후 환급금 조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돈이 나온다면 내가 올해 돌려받을 돈이 되는 겁니다. 우편물 기다릴 거 없이 바로 5분 안에 환급금 조회가 가능한 겁니다.
1.1 본인부담상한액 제도
건강보험에는 본인 부담 상한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 보험 가입자의 소득을 총 10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 소득 구간별로 다르게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의료비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라 보시면 됩니다.
비급여나 선별 급여 항목들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내가 낸 돈이 상한액보다 많다고 한다면 일정금액 이상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 분위 소득하위라면 본인 치료비가 150만이었다면 지난해까지 자기 소득분위상한액에 83만 원이기 때문에 67만 원을 건강보험에서 환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소득 하위 50% 4만 원 ~ 10만 원씩 자기 부담금 상한선이 올라간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상위 | 10% | 10~20% |
2022년 | 598만원 | 443만원 |
2023년 | 780만원 1,014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497만원 646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특히 소득 상위 50%의 경우에 요양병원에 120일 넘겨서 장기 입원하시는 분들의 자기 부담금 상한선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분리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에 오래 쓴 의료비 환급금 받아 보실 때 차이 큰 폭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2.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기
매번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데 자동으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신청을 미리 해 둘 수가 있습니다.
사후환급금 지급동의 계좌신청을 신청하신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정된 계좌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위에 링크를 가셔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이나 팩스 우편 또는 전화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급동의계좌 예금주가 진료받는 분인 경우 본인이 신청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 (치매, 의식불명, 정신질환 등) 일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동거인은 불가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환급금을 받을 대상자 187만 명 중에서 40%는 계좌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60% 122만 명은 신청을 하셔야 환급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들에게 우편물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혹시 자기 집주소 관련에서 잘못하면 모르고 지나갈 수 있으니 주소확인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치료비를 사용한 금액을 환급액이 있으시다면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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