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 주거취약계층 50만원만 있어도 지원
LH 전세임대 주거취약계층 지원은 보통 자기가 가진 돈이 적게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 돈이 필요하고, 빌렸을 때 나오는 비용은 대략 1억 원 가까이 빌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 신청 없이 연중 신청 가능하며 본인 돈 50만 원만 있어도 LH전세임대 주거취약계층 지원금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포스팅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목차
1.LH전세임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LH전세임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등 거주자에게 저렴한 건설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를 지원하여 주거안정 및 주거상향 이동을 도모하고자 지원합니다.
2.LH전세임대 주거취약계층 입주대상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시장 등이 홍수 등 재해 우려로 인해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를 주거취약계층 입주대상자로 봅니다.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다른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이 가능합니다.
- 주거최약계층 입주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지도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운영기간 등이 추천한 사람
* 국토교통부가 주거급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주거급여 주사 전담기관(LH)이 직접 대상자를 확인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3.LH전세임대 주거취약계층 지원절차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급,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절차와 동일함
- 거주자가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 시군구청장이 통과여부 확인해서 통과 정한 뒤 LH에 다시 통보합니다.
- 기존주택에 보증금을 빌려주는 LH 전세임대 방식과 같습니다.
입주자격
주거취약계층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 주거급여 조사기관 또는 법무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에 통보한 자 중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태아 포함)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 한다)의 50% 이하
-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60% 이하
-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 :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기타 자격: 총 자산 (21,500만 원 이하), 자동차(3,496만 원 이하)
지원한도 : 대상자 유형 입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LH전세임대 주거취약계층의 대상지역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등) 1억 1천만 원, 광역시는 8천만 원, 기타 지역은 6천만 원으로 사업안내에 들어가 있지만 언제든지 이 내용은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본인금 50만 원 해당사항은 이 부분이 됩니다 임대보증금 50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며 예를 들어서 1억 1천만 원 빌렸다고 하면 50만 원은 임대보증금 본인금액으로 해결하셔야 하며 나머지 12개월 이자 계산하면 대략 18.3만 원 달마다 나오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상지역 또한 사업대상지역 제한이 없으며, 비주택 거주자만 해당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건 위에 첨부해 둔 2023_주거급여_사업안내 문서페이지 250쪽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LH전세임대 주거취약계층 궁금한 점
LH전세임대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LH콜센터 1600-1004 누르셔서 제목 단락을 설명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을 내가 신청관련 해서 묻고 싶다고 하셔야 하며, 위에 첨부해서 보여드린 페이지를 이야기 거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물어보셔도 정책사업에 관련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첨부해 둔 파일을 프린터 해가시거나 주거급여 사업안내 문서페이지 250쪽에 설명문을 보여주시고 맞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그 창구 직원이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보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50만 원이라는 매우 저렴하지만 그래도 조건은 조금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래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본인가구가 주거취약계층으로 해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가능성이 있다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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