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주거급여 사업안내 청년 및 비주택거주자 혜택 주목
'2024 주거급여사업' 안내를 통한 지원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제로 정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라는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으며, 그 외 주택에 살지 못하고 쪽방이나 고시원에서 지내시는 비주택 거주자 분들께도 지원되는 주택 수선 지원금까지 알려드리는 시간이니 해당되는 분들은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2024 주거급여 사업안내 개요
모든 사람들이 주거급여 사업에 해당되어서 신청만 하면 무조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소득 인정액'이라는 것을 정해 뒀습니다.
-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사업개요 안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임차가구 대상으로 전세와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3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47% 였지만 올해 2024년부터는 48% 인상되었으며, 이와 해당되는 분들 중에서 임차가구 대상으로 전세나 월세를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2024 주거급여 사업안내에 필요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2024 주거급여 사업안내'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해 드리는 것이며,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주거급여 사업안내의 지원대상 및 지원 혜택의 내용과 많은 청년들이 알아야 하는 청년주거급여분지급 내용과 그리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없는 비주택거주자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아래 pdf 첨부파일로 대처하겠습니다.
2024 지원대상
2024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단위: 원 / 월) |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중위소득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위에 보여드리는 표는 2024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가구별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1인 가구' 같은 경우를 위에 나타낸 표로 살펴보면 중위소득 48%에 내 급여가 1,069,654 원 이하에 해당되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이 어디 가구에 해당되며, 나의 급여가 여기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지원 혜택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얼마 정도에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해하실 겁니다.
임차가구 | 기준 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 ||||
2024년 기준 임대료 (단위 : 원 /월) | |||||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 및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외 지역) |
|
1인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
2인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
3인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
4인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
5인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
6인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위에 표에 정리된 걸 확인하시면 전국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해당되는 임대료 값이 어떤 곳은 싸기도 하며, 서울 같은 도심에는 비쌀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4단계를 구별해서 지원금은 위에 표와 같이 나눠지게 됩니다.
1 급지 서울로 예를 들면 '1인 가구' 일 경우에는 34만 1천 원을 지원금으로 달마다 받은 실 수 있습니다. 2급은 26만 8천 원이 되며, 3 급지는 21만 6천 원, 그 외 지역은 1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위에 표를 보시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상한액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4 주거급여 신청 안내
2024 주거급여에 내가 지원 대상이 포함이 되고, 내가 몇 급지에 살고 있는지 모든 여부가 확인이 끝나셨다면 신청하는 방법을 잘 모르실 거라 생각됩니다. 오프라인은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읍면동 행정 복지 센터나 동사무소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고 바쁘신 분들이라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을 합니다.
위에 링크를 들어가시게 되면 해당 목록 페이지를 열람 되게 설정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동적으로 행정 복지 센터로 연결되는 시스템이라서 결국 방문해서 신청과정과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완료하셨다면 신청자 분께서 정말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뤄집니다. 시군 구청에서 신청자 분의 소득이 얼마 있고, 재산은 얼마인지 모든 조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에 과정이 적격이라면 주택 조사도 나오게 되는데 한국 토지주택공사 (LH)에서 방문하여 여기 정말 살고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며, 가구 수도 어떻게 되는지 임차료 여부 등 모든 것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모두 확인이 적격 판정이 났다면 해당되는 시군 구청에서 신청자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라면 위에 표를 보시고 제가 이야기드린 흐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2024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처음 제목에도 언급한 청년 주목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2024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또한 주거급여 사업안내에 포함된 제도입니다. 많은 청년 분들이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부모(주거급여 수급가구)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미혼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주거급여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많은 청년들은 부모와 떨어져서 대학교 다니는 분들도 계실 것이며, 직장 생활 때문에 주거지를 따로 마련해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와 같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통해 급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방법을 처음 알게 되셨다면 반드시 확인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4 지원대상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지원 대상입니다. 그러니깐 위에 언급한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라 할지라도 청년 가구라면 추가적으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 추가요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추가요건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들에게 지급 (전입신고 필수)
-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와 군을 달리하는 경우는 인정합니다.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에는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불인정합니다.
부모님과 분리거주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해 주지는 않지만 가까운 행정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면 인정받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꼭 한번 해당되신다면 확인은 필수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절차
- 오프라인 (방문) : 주민등록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인터넷) : 복지로 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통해 가능합니다.
2024 청년주거급여 많이 하는 질문 (Q & A)
Q: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 수급가구 내 지급방식이 변경되는 것으로 기존 가구수는 일부 급여가 감소될 여지는 있으나, 청년에 별도 1인 기준의 주거 급여가 지급됨에 따라서 전체 보장가구 측면에서 증액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예를 4인 가구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인 가구에서 주거 급여를 받고 있다가 청년이 분리하게 되었다면 기존 가구에는 그대로 4인 가구 기준을 적용받게 되고, 따로 살고 있는 청년에게는 별도로 1인 가구 기준을 적용시켜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오는 금액을 다 합산한다면 더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Q: 청년주거급여 지원 대상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대상연령은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에 만 19세 ~ 30세 미만 미혼 청년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하고 지급이 제외되는 만 30세의 경우에는 출생월을 적용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드리자면 만 19세에서 한 해가 바뀌게 된다면 청년주거급여 지원 대상자가 되지만, 만 30세 같은 경우는 생년월일을 확인해서 가능여부를 본다는 것입니다.
2024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이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재해취약 지하층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비주택 거주자도 주거상향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위에 설명에 이야기드린 것처럼 일단 주택으로 구별되지 않은 곳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만 해당됩니다. 쪽방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고시원, 비닐하우스 같은 곳에 거주하는 것 또한 해당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주거 취약계층 대상으로 선정하여, 공공 임대 주택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4 비주택거주자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관 및 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해당 됩니다.
- 18세 미만 아동을 가구원으로 하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여야 합니다.
- 범죄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미혼모 등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자도 해당됩니다.
- 최저기준에 미달하거나 침수피해 우려 지하층 (반지하) 거주자 해당 됩니다.
2024 비주택거주자 자격요건
- 무조건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됩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2023년 기준)
- - 1인 가구 : 2,347,719 원 / 2인 가구 : 3,003,226 원 / 3인 가구 : 3,359,099 원 이하
-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이하 (2023년 기준)
- - 총 자산 : 2억 5,500만 원 / 자동차 (차량가액) : 3,683 만원
2024 비주택거주자 지원주택 알아보기
- 매입임대 : LH가 도심에 있는 주택을 매입한 집을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방식
- 전세임대: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전세 물건이 있다면, LH가 직접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해 주고 재임대 방식
- 건설임대: LH가 직접 건설해서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방식 (국민, 영구, 행복 등)
위에 알려드린 3가지 방법에 자세한 내용은 상당한 분량이 있어서 전부 소개해드리기는 어려워서 우선 국토교통부 사업안내 책에 내용 파일로 대처하려 합니다. 위에 올려드린 링크를 통해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비주택거주자 지원주택 관련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는 글>
전세임대 주거취약계층 50만 원만 있어도 지원
오늘은 2024 주거급여 사업안내에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많은 청년들이 모르고 있을 거 같은 청년주거급여 및 분리지급 내용 및 비주택거주자 혜택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 외에 거주하는 집이 오래돼서 수선 유지 급여 지원 정책도 있지만 내용이 너무 많아져서 다음 기회를 생각해 보며 2024 주거급여 사업안내 파일로 대처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글을 통해서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몰랐거나 혜택을 놓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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