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례비 생활안정자금 신청 1,250만원 싼 이자로 드립니다.
자녀분들 혼례비를 마련을 해주고 싶은데 급한 돈이 없어서 곤란하신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 복권위헌회 복권기금으로 싼 이자 연리 1.5% 로 최대 1,250만 원 을 빌려줍니다. 요즘 이자에 비교하자면 너무 좋은 이자입니다. 혼례비 생활안정자금이 무엇이며, 어떤 내용인지 한번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1. 혼례비 생활안정자금이란 무엇인가요?
혼레비 생활안정자금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에 포함된 정책사업입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생활비나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이며, 위에도 이야기했지만, 연 1.5% 낮은 금리로 융자를 해주는 시스템이라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오늘은 혼례비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깊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1. 혼례비 생활안정자금 신청 대상
-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신청일시작과 끝나는 날짜까지 고용된 근로자 없는 분만 해당합니다)
- 일용근로자: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45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입니다.
1.2. 혼례비 생활안정자금 소득요건
- 월평균 소득 296만 원 이하 인 사람입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 소득요건 제외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이 제외입니다. 매 달마다 수익이 일정하게 벌지 못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3개월 이상 근무자만 해당된다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1.3 혼례비 생활안정자금 융자조건 및 한도
- 근로자 본인이나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을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면 됩니다.
- 1,250만 원 범위 내에 가능합니다.
2. 혼례비 생활안정자금 신청 및 선발
인터넷과 방문 신청이 둘 다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각 지역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 (부모 한 명 가능)과 같이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접수는 근로복지넷 http://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하시면 됩니다.
2.1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2023.1.5 (목)부터 사업마감일까지
날짜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 정책이 언제 없어질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급히 돈을 현재 구해야 할 상황이라면 이 방법은 나쁘지 않습니다. 예산이 떨어질 때까지 진행되는 방식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2 혼례비 생활안정자금 처리절차 과정
중소기업은행 인터넷뱅킹 융자방법 설명서 (모바일) 바로가기
중소기업은행 인터넷뱅킹 융자방법 설명서 (PC) 바로가기
3. 혼례비 생활안정자금 증빙서류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위에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인의 따라서 서류 내용이 조금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알아 두셔야 합니다. 방문하시는 분들 꼭 필요한 서류는 다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필요서식 서류가 필요하시면 아래 바로가기 링크 가시면 됩니다.
4. 혼례비 생활안정자금 신청제한
싼 이자만큼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융자이지만, 그래도 먼가 믿고 빌려 줄 수 있는 건 신용과 융자 금액입니다. 아래 조건이 되시면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이미 융자한도액 (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으신 분들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분들)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이 됩니다.
5. 기타
5.1 문의처
위에 내용이 궁금하거나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전화하셔서 '근로자생활자금'에 혼례비 생활안정자금에 대해 물어볼 게 있다고 이야기하시면 물어볼 내용 있으면 알려줍니다.
오늘은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혼례비 생활안정자금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요즘에는 돈을 빌리는데 이자가 너무 턱없이 비쌉니다. 조건과 신청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이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