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채무조정 밀린 핸드폰 통신비 감면 90% 신청 방법
개인 파산 등으로 채무 조정을 받더라도 내가 썼던 통신비는 스스로 갚아야 했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핸드폰 사용이 되지 않는다면 취업이나 여러 사회에 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문제점을 고려해서 통신비를 최대 90% 감면을 통신채무조정을 통해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정보인지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채무조정이란?
채무자가 아니라면 해당사항이 없는 내용입니다. 다만 내가 채무자이고 현재 파산할 위기라면 상당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핸드폰 사용했던 통신비 연체자 통계로는 대략 37만 명 되며 통신비 또한 500억으로 예상된다는 기사를 본 적 있습니다. 이렇게 채무자들은 통신비만큼은 제외 대상이라서 본인 명의로 된 휴대폰을 사용 자체가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들이 경제적 활동이나 자립 활동에 있어서 힘들어하는 상황이 매번 반복되다 보니 7월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과 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서 채무자들이 못 내었던 핸드폰 통신비를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것을 통신채무조정이라고 합니다. 이동통신 3사 (SKT, KT, LG U+), 알뜰폰사, 소액결제사가 보유한 채무면 해당되며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금융 관련 채무 그리고 통신 채무를 단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밀린 핸드폰 통신비 감면 최대 90%
소득과 재산 심사 등으로 상한 능력을 감안해서 원금의 최대 90% 금액을 감면해 주며 장기로 분할 상한 또한 할 수 있도록 조정 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가 통신비 채무 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취약 계층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용한 휴대폰 원금의 최대 90% 해당되며, 통신 3사 이용 채무자 같은 경우라면 일괄적으로 30% 지원하며, 알뜰폰 사용자 같은 경우는 최대 70% 감면받을 수 있으며, 내가 남은 연체 금액은 최대 10년까지 장기 분할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는데 채무 조정을 지원받게 된다면 3개월 이상 상한액 수치를 납부하지 못한다면 채무 조정 효력이 취소되고 원래 상환의무가 발생된다는 점 아셔야 합니다. 내가 성실하게 통신 관련 채무는 3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는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게 유지해 줍니다.
이렇게 채무가 조정 중에서도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경제적 활동에 있어서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가 묻어납니다.
통신비 감면 신청 방법
신청은 '서민금융 통합지원 센터'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시거나, 홈페이지 접속 (cyber.ccrs.or.kr) 또는 전용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채무자는 신청이 되느냐 궁금하실 텐데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총 3단계 심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회원가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심사과정을 통해서 국세청 등 같이 재산과 소득 등 상환 능력을 객관적으로 먼저 조사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 채무 조정안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심의합니다.
- 채권자 동의에 의해서 채무조정 여부를 최종 결정 하게 됩니다.
이렇게 3가지로 정의할 수 있으며, 채무 조정 결정되고 난 이후에도 채무자의 부정행위가 발각되거나 확인된다면 채무 조정 효력을 중단이 될 수 있다는 점 아셔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으로 문의하신다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정부에서 밝힌 금융 통신채무조정에 대해서 이야기드려 봤습니다. 정부는 채무자들이 실질적으로 다시 사회에 정상적인 복귀를 도와주기 위해서 신용관리 서비스 고용복지 연계 등 다양하게 종합 지원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여전히 역차별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라서 조금은 걱정되는 사항이긴 합니다. 오늘 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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