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조회 사용 방법
우리가 살다 보면 운전을 하다가 벌점을 얻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벌점 40점 이 넘으면 운전면허 정지를 당하기 때문에 벌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벌점이 쌓여있는지 모르고 지내다가 자기 본업에 지장이 생기고 가족들까지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자분들은 벌점에 방어를 하기 위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해서 미리 벌점을 위해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무위반과 무사고 서약서를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포함)에 접수하고, 1년 동안 그 서약을 지키게 되면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어 그 이후 운전자가 벌점이 40점 이상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 정지일 수 (1점에 1일)를 없애 줍니다. 단 정지 처분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경찰청교통민원 24 (이파인 사이트)
- https://www.efine.go.kr/ 로 접속
- 착한 운전 마일리지 클릭
- 공동인증서 혹은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
- 준수 서약서 동의
- 신청 완료
2) 오프라인 방문 신청
주변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혹은 교통민원실 방문해서 면허증을 가지고 가면 서약서 작성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착한 운전 마일리지 조회 방법
신청을 했으면 조회하는 방법도 알아야 하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PC는 https://www.efine.go.kr/ (이파인) 접속하셔서 신청과정과 마찬가지로 들어가시면 특혜점수 (착한 마일리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은 구글플레이에서 교통민원 24(이파인) 검색하시면 다운로드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3. 착한 운전 마일리지 사용 방법
운전자의 벌점 점수가 40점 이상이 되어서 면허가 정지를 받게 된다면 벌점을 감면할 때 사용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일리지 10점 단위(10일 감면)로 사용할 수가 있고 점수는 감면받을 수가 있지만 면허의 대한 효력 정지 여부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망사고 또는 음주운전 그리고 폭력성 보복운전 등 여러 범죄적 행위에 대해서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벌점 없는 운전자는 해당 제도를 통해서 혹시나 발생되는 벌점에 대해 보호될 수가 있습니다.
과태료도 해당되나요?
벌점이라는 건 경찰관과 대면해서 발견되었을 때 부과 되는 제도입니다. 즉 과속카메라를 통한 단속은 운전자의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태료만 발생되는 사항이므로 벌점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단속하는 경찰에게 신분증 제시나 같은 경우는 불법이 걸렸을 때는 벌점이 부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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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들 안전운전을 하길 기도 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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